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
2023년도 본 법인 및 산하 시설 회계 세입.세출 예산을 공고 합니다.
-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
-공고기간: 2022년 12월 23일 ~2023년01월 11일 (20일간)
-공고내용: 2023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및 산하 시설 예산 관별집계표
-공고장소: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홈페이지 및 시설 공고 판
*별 첨 : 2023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및 산하 시설 예산 관별집계표 각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