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
2024년도 본 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 세입.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공고 합니다.
-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
- 공고기간 : 2024년 09월13일~2024년 10월02일(20일간)
- 공고내용 : 2024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산하 시설 추가경정 예산 관별 집계표
- 공고장소 :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홈페이지 및 시설 공고판
*별첨 :2024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 관별집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