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년도 본 법인 및 산하 시설 회계 세입.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 합니다. -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-공고기간: 2021년 12월 13일 ~20212년01월 01일 (20일간) -공고내용: 2021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및 산하 시설 추가경정 예산 관별집계표 -공고장소: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홈페이지 및 시설 공고 판 *별 첨 : 2021년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및 산하 시설 추가경정 예산 관별집계표 각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