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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질환(뇌질환 및 만성질환) 앓고 계신어르신
병원 퇴원 후 정신적, 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
일상생활이 현저히 불편하고 간병이 필요하신 어르신
가정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보호자의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
노인장기요양 1,2,3,4,5등급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어르신
입소절차
직접내원
전화상담
홈페이지상담
직접 내원하여 요양원을 둘러보고 상담받으신 후 입소계약을 체결한 뒤 입소하는 방법입니다.
전화로 충분히 상담 후 입소하는 방법입니다.
전화번호: 031-958-3043
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충분히 상담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입소시 필요서류
장기요양인정서,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전염병 관련 건강진단서(흉부선,간염,결핵,매독,에이즈검사)
어르신 및 주보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노인성질환 진단서 및 소견서(뇌질환, 치매 등 질병에 관한 소견서)
평소 드시는 상용약 또는 처방전, 투약기록지
코로나19한정 : 코로나19 선별 검사 음성 결과지(문자가능), 백신접종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입소비용
노인장기요양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,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결정
국민기초생활수급권어르신: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비 지자체 전액 지원(무료)
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보호자 부담
입소시 준비사항
개인물품: 신발, 외출시 입을 옷 1벌, 남자어르신(전기면도기), 복용중인 정기약(30일분)
해당자: 에어매트, 에어방석, 안약, 연고 등
소지자: 틀니(틀니통), 휠체어, 워커, 보청기(밧데리)
입소시 주의사항
귀걸이, 목걸이, 시계 등 귀금속 및 현금금지
핸드폰 소지금지
금연, 금주 원칙
등급신청과정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)
방문조사(장기요양공단 직원 방문하여 조사)
등급판정(조사한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)
장기요양급여이용(시설급여 통지 후 입소가능)